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알아두기!
운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놀꺼야♪ 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려면 지난 2021년 5월 13일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뀐 규정을 모르고 탔다가는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꼼꼼하게 관련법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도록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로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미만의 안전확인 신고가 된 이동장치를 의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
✔︎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 (1종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운전면허 필요)
✔︎ 안전모 착용 의무
✔︎ 승차원 엄수 (전동 킥보드/전동휠 1명, 전기 자전거 2명)
✔︎ 자전거 도로 통행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인도/보도 통행금지 (인도 통행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보행)
✔︎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조항 및 범칙금
출처: 도로교통공단
처벌규정 | 범칙금/과태료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 운전 |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3만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 범칙금 2만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원 |
주, 정차 금지 위반 | 범칙금 2만원 *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
*보도 주행 중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있을 까요? |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술을 마시고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쉽게 배우는 영상 자료
아래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법률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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