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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전동킥보드 법률 알아두기! 운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벌금 및 처벌 규정

by 놀꺼야 2022. 6. 4.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알아두기!

운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놀꺼야♪ 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려면 지난 2021년 5월 13일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뀐 규정을 모르고 탔다가는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꼼꼼하게 관련법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도록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로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미만의 안전확인 신고가 된 이동장치를 의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

✔︎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 (1종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운전면허 필요)

✔︎ 안전모 착용 의무

✔︎ 승차원 엄수 (전동 킥보드/전동휠 1명, 전기 자전거 2명)

✔︎ 자전거 도로 통행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인도/보도 통행금지 (인도 통행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보행)

✔︎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조항 및 범칙금

출처: 도로교통공단

처벌규정 범칙금/과태료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범칙금 2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1만원
주, 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2만원 *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보도 주행 중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있을 까요?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고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쉽게 배우는 영상 자료

아래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법률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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